최종편집 : 2024.11.20 11:13 |
시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과정을 과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진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과천 시민 역시 재건축 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김종천 과천고 동창회 부회장/변호사

 요즘 과천 시민들에게 특히 익숙한 단어가 된 석면(石綿 : 돌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 광물이라고 한다.

 필자가 석면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과학시간 때이다. 알코올램프로 비커(beaker)에 물을 담아 가열할 때 비커에 직접 불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발이 위에 “석면” 철망을 올리고 그 위에 비커를 올려놓았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석면을 처음 접한 적은 따로 있었다. 어린 시절 필자가 살던 과천면 막계리(현 막계동) 집의 지붕에 덮여 있던 슬레이트가 사실은 석면으로 만든 건축자재였던 것이다. 그 시절은 우리 집 뿐 아니라 동네 집 지붕에 슬레이트 얹은 집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 고시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는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주된 수요처는 건축 분야였다.

 남대문 앞의 삼성그룹 본관 건물을 2009년 리모델링 하였는데, 석면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청석면을 시멘트와 섞어 철골에 뿜칠을 한 내화(耐火) 피복재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통 뿜칠재는 40% 내지 90%의 석면을 함유한 고농도 석면자재임에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뿜칠 석면을 고려하지 않아 주변이 석면에 오염되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우리 세대에 익숙한 석면이 지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사람들로부터 애물단지를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 정도로, 석면먼지를 마시게 되면 석면의 “튼튼한” 물성상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 중피종은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라 한다. 

 환경부가 22세의 악성 중피종 환자를 면담하고 석면 접촉 경로를 추적한 결과 노후화된 초등학교 건물의 석면 천장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도 결코 석면에서 자유롭지 않아 교육부도 2013년 7월 16일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하고 있다. 방학 때면 심심치 않게 학교마다 석면 철거공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과천의 아파트 5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석면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석면이 있는 자재는 충격을 받으면 부스러지면서 공기 중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재건축 단지의 철거 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재건축 진행에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

 지난 주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석면감시단 시민안전교육 시간에 들으니 석면 철거공사를 1억 5,000만원에 공고를 내면 1억 3,000만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2,500만원에 하도급을 줄 정도로 석면 철거공사의 하도급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렇게 저가로 석면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받게 되면 석면철거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겠는가. 

 석면 관련 법규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많지만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를 주로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게 되는데, 노동부는 석면 해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측면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일차적인 관심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얼마 전 7-1 재건축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인근학교 학부모님들이 석면 조사를 하여, 석면 조사서에 나오지 않은 석면이 상가에서 발견되어 시공사가 상가에 대한 석면 재조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민들의 안전은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선 재건축을 관할하는 과천시청은,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석면철거 시 안전관리와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또한 시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과정을 과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진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과천 시민 역시 재건축 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공사는 아파트만 건축하면 끝이지만 우리 과천 시민들에게 이 곳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다.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해체작업 중 음압기를 중단없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음압기 가동 기록 또는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철거 현장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현장 화면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낡고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것은 기분 좋고 설레는 일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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